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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사업자금 빌려 딴 데 썼다면…단순 빚 아닌 ‘용도사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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