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기업 신용평가 유예…협력사 지원 부당거래 턴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고 대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고 대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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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재편 계획기간도 최대 5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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