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헌재 6대3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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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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