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법

전세사기·실직 위기가구, 24시간 내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집에 살아도 남편 부양 방임 땐 긴급복지 지원받는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방임하면 지자체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