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 곤란에 빠진 가구는 지원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존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기준과 대상 요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업 곤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실직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실직 후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이면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했을 때 위기 사유로 인정된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약 167만 원, 4인 가구 약 429만 원 수준)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높은 생활물가를 감안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를 별도로 가동하고 있다. 서울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포괄한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제도의 핵심은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명시된 선지원·후조사 원칙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가 입금된다.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주거지원은 1개월 실비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현장을 먼저 확인해 지원한 뒤 1개월 이내에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조회를 포함한 정밀 사후 조사를 진행한다. 사후 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어 사전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상담받고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