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사 길어져도… 유족에 ‘긴급생계비’ 먼저 준다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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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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