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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법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인 막는다…‘우수사업장 인증’에서 ‘지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매장에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특정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적 성격을 명확히 정비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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