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쓰이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일제히 변경됐다.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자체가 국가 공인을 받은 우수 농산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2026년 4월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된 개정 모법(법률 제21566호)에 맞춰 하위 법령 용어와 서식을 일괄 정비했다.
그동안 사용되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직거래 비중과 유통구조 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유통 정책 제도였다. 그러나 명칭 탓에 개별 농산물의 품질을 검증한 품질인증 제도로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생산물 품질 검증이 아닌 유통 시설 선정이라는 제도의 법적 성격에 맞춰 인증이라는 명칭을 지정으로 바로잡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된 모든 용어가 정비됐다. 인증신청서와 인증심사는 각각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로 바뀌었고 인증서, 인증 갱신, 인증표시, 인증기관 역시 각각 지정서, 재지정, 지정표시, 지정기관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아울러 제3조와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특별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표기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던 직거래사업장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다. 별도의 재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으며, 추후 자격 연장을 원할 때만 인증 갱신 대신 개정된 별지 서식에 맞춰 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 인증기관 역시 지정기관으로 의제 처리돼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
농식품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직거래 사업장의 간판과 홍보물 표시가 지정으로 순차 변경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 오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수년간 통용되던 인증 명칭이 바뀌는 만큼 일선 매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혼선 방지 안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