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쓰이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명칭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바뀐다. 매장 자체가 아니라 판매 농산물의 품질이 객관적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행정적 선별 체계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74호)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상위 모법(법률 제21566호)의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했다.
제도 개편 배경과 조문 정비
종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사업장 관리와 직거래 체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제도임에도, 일반 소비자에게는 진열된 농산물 자체가 우수 품질 규격(GAP 등)을 획득한 것으로 혼동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선별하는 성격에 맞춰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술·품질 검증을 뜻하는 인증(certification) 대신 행정적 선별을 뜻하는 지정(designation)으로 법적 성격을 통일한 셈이다.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기본계획 수립 사항 중 하나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육성방안’을 명시했다. 제14조 행정처분 기준에서도 ‘인증의 취소’와 ‘인증표시’ 문구를 각각 ‘지정의 취소’와 ‘지정표시’로 바꿨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 위탁 대상 역시 ‘인증기관’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변화에 맞춰 제8조제1항의 기본계획 통보 대상 지자체장에는 기존 특별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사후관리와 사업자 주의사항
직거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농협 직매장은 기존에 내걸었던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에 따라 지정 취소 및 표시 제거 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정이 취소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지정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해야 하며, 처분 사실은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시된다(제14조제2항·제3항).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아 둔 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통합특별시장 통보 규정(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은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적용됐고, 명칭과 지정 제도 정비 조항은 모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