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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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판매 농산물의 품질 인증으로 오인하기 쉬웠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10월 22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뀐다. 행정구역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는 규정은 10월 20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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