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개별 농산물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웠던 직거래사업장 인증 표식이 사라진다. 매장 운영의 모범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인증' 대신 '지정'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법령이 전면 정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4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법률 제21566호) 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종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과 법적 성격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한 점이다. 기존 명칭은 사업장 운영 체계가 아니라 매장 내 농산물 자체가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의 실질적인 성격도 바로잡았다. 품질과 규격을 시험·검증하는 일반적인 '인증' 규제와 달리, 직거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선별해 육성하는 정책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권고를 반영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육성방안 대상 명칭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제14조 역시 '지정의 취소 등'으로 정비해, 지정을 취소할 때는 지정표시 제거를 함께 명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했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무 위탁 대상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문구를 바꿨다.

행정구역 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알려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제8조 제1항)와 사업장 지정요건(별표 2 제1호)에 특별시장 외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조항은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명칭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과 지정 전환에 따른 행정 기준 혼선을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매장 운영의 우수성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같은 농산물 자체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직거래사업장은 '인증' 마크 대신 '지정표시'를 부착해 운영해야 한다.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과 별표 4의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지정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준으로 전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