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합뉴스 공적업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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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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