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합뉴스사에 대외뉴스통신과 재난뉴스통신 등 공적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률이 직접 연합뉴스사를 수행 주체로 특정한 만큼 다른 민간 언론사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 관련 질의에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안건번호 26-0648). 정부가 뉴스통신법 제10조 제2항 제3호(대학·도서관 등 정보 공급)와 제5호(대외뉴스), 제6호(재난뉴스), 제7호(정부 위탁업무)에 따른 비용 부담 계약을 맺을 때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기된 질의다.

법제처 판단

법제처는 연합뉴스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이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뉴스통신법 제10조 제1항에서 연합뉴스사를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외·재난뉴스통신 등 담당 업무를 열거한 것은 법률이 직접 특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주체를 연합뉴스사로 정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가 해당 업무에 대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문 제목을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명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특히 "이들 업무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 주체를 특정하고 있어 일반경쟁입찰로 다른 뉴스통신사에 맡기기 곤란하다"며 "업무 성격상 계약상대자를 다른 자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과 파장

정부는 뉴스통신법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공적 기능 보전 비용과 정부부처 뉴스 사용료 명목의 예산을 집행해 왔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은 2021년과 2022년 총 328억 원 안팎이었으나 2024년 50억 원으로 삭감된 뒤 2025년 추경을 거쳐 254억 원 수준으로 집행됐으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9억 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에서는 정부구독료 산정 근거와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문체부는 연합뉴스와의 공적 업무 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행정적·법적 근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