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합뉴스와 체결하는 재난뉴스통신, 대외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부 공식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률이 직접 수행 주체를 연합뉴스로 특정해 업무를 맡긴 만큼,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질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관련 안건에 2026년 10월 13일 이같이 회신했다(안건번호 26-0649). 문체부는 뉴스통신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적 업무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제처는 연합뉴스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뉴스통신법 제10조 제1항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비영리단체 정보공급(제3호), 국가 차원의 대외뉴스통신(제5호), 재난뉴스통신(제6호), 그 밖에 정부 위탁 업무(제7호) 등을 직접 명시했기 때문이다.

업무 비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한 법 조항도 근거가 됐다. 뉴스통신법 제20조는 해당 업무 등에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조문 제목을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규정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할 때 정부가 연합뉴스와 맺는 계약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경쟁입찰 체계와의 정합성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뉴스통신법에 명시된 업무들은 공적 성격을 고려해 법률에서 직접 수행 주체를 특정하고 있다"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연합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통신사에 해당 업무를 맡기기 곤란하고, 업무 성격상 계약상대자를 다른 자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으로 정부 부처의 공적 뉴스통신 조달 실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정 공적 기능을 지원하고 위탁하는 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명확한 행정 기준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