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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상속포기 마쳤는데 차 팔았다간… 빚 전부 떠안는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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