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격 낮추라니 가격명령제? 공정위 “직접 개입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를 두고 불거진 '가격명령제' 논란에 대해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원가와 수요에 맞춰 스스로 정하되 공정위는 기초 사실과 경쟁 가격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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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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