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마라” 친부 스토킹 처벌…만 29세 넘기면 양육비 소멸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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