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집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가족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누가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아이를 홀로 키운 부모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9세에 이르기 전에 청구해야 법적 권리를 지킨다.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와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어야 한다.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은 수신인에게 접근과 연락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 추후 경찰 신고나 법원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구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쓰인다.

수십 년간 밀린 양육비 청구는 시효 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7월 18일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례를 바꿨다(2018스724). 종전에는 구체적 협의가 없으면 자녀가 40대나 50대가 되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시효를 인정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이므로, 자녀가 만 29세가 되는 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만 29세를 넘긴 자녀의 양육비는 청구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만 28세인 막내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지급청구 심판을 서둘러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얻어 받아낼 수 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는다. 감치결정 뒤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가 따른다. 다만 상대방이 중증 질환이나 파산 등으로 변제 자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