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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2배 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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