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총급여다. 회사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면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세전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역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넷(Net) 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액을 포함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6다2002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가 5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세전 전액을 이전해야 마땅하다. 퇴직소득세는 IRP 계정에서 추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지할 때 원천징수된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세후 기준으로 축소 지급받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 직전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등을 준비해 노동청 조사를 거치면 미지급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잠적하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 안에서 최대 700만 원(임금 포함 최대 1,0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가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인 체불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