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행위를 제보할 때 받는 신고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두 배 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허위 서류를 꾸며 나랏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대폭 높인 조치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피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변제해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당시 5,000만 원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1년 1억 원으로 오른 뒤 이번 개정으로 6년 만에 다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기금 건전성과 은밀해진 부정수급 수법이 있다. 대지급금 변제금의 누적 회수율은 2025년 기준 29.7%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가짜 근로자를 명단에 올리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국가 대지급금을 타내는 부정수급은 당사자 간 공모로 이뤄져 내부 제보나 외부 신고 없이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만 4억2,300만 원에 달한다.
신고포상금 인상과 함께 처벌 및 제재 수위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부정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서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환수금 납부통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지급된다. 같은 부정행위를 둘 이상이 함께 신고했을 때는 부정수급 적발 기여도 등을 종합해 포상금을 배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