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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탈당 사태 터져도 정당 자동 해산 안 된다…헌법이 정한 기준은

정당 내부 갈등이나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정당 해산은 정당법상 대의기관의 자진 결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정부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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