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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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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