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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35년 만에 사육 차단

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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