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물을 데려와 키우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제재가 처음 도입된다. 동물병원이나 위탁업체에 맡겨둔 뒤 찾아가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7일 관보에 게재돼 법률 제22119호로 공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법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의 신설이다(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에 대해 동물 사육과 관리, 보호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판단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금지 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지휘·감독하며, 이를 어기고 몰래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동물학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새로운 동물을 분양받거나 키우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 학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으나 기본권 제한과 무죄추정 원칙 위배 논란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식 기소 후 재판부가 판결로 명령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심리 요건으로 구체화해 위헌 우려를 해소했다.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와 유기 행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법 제2조 제3호와 제10조 제4항 개정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펫호텔 등)에 맡긴 뒤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법상 유실·유기동물에 정식 포함됐다. 종전에는 공공장소에 버린 행위만 명확히 다뤘으나, 위탁시설을 악용한 변칙 방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사육·관리 의무 규정도 종전 권고 수준인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강행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제9조). 이에 따라 혹한이나 혹서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기르는 등 기본 사육 요건을 위반하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피학대동물이 학대 행위자에게 되돌아가는 문제도 손질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 지자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41조 제3항). 종전에는 학대 혐의자가 보호 비용을 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최소 격리 기간(5일) 뒤 반환을 막기 어려웠다.

맹견 안전관리와 반려동물 영업 관리망도 촘촘해진다. 맹견사육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제18조의2), 맹견 출입금지 장소는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전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까지 넓어졌다(제22조). 사육하던 맹견이 탈출했을 때 소유자가 지자체나 경찰·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제21조). 동물생산업 허가 역시 유효기간 5년의 갱신제가 도입되며, 사설 보호소를 사칭해 유기동물을 거래하는 이른바 변종 펫숍 영업을 규제하는 표시·광고 제한 조항도 담겼다(제69조, 제78조).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다만 2026년 4월 27일 이전 설치돼 운영 중인 일정 요건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등 신고 수리 특례(제37조의2)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