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도굴 제보하면 포상금…발견 보상액도 상향
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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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전문 조사기관 종사자가 매장유산을 도굴·횡령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미신고 은닉 유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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