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장유산 도굴이나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해 국가유산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우연히 땅속 유물을 찾아내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기준도 낮춰 수령액을 늘렸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모법 개정안(법률 제21589호)의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발굴 현장 종사자의 도굴이나 은닉 행위를 제보하려 해도 시행령상 세부 접수와 포상금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우연히 매장유산을 발견해 신고하더라도 평가액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설된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도굴 등 위법행위 신고자는 인적 사항과 위법행위자, 위법 내용, 신고 취지를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해 국가유산청장에게 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서를 관할 수사기관에 보내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치면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신설된 제28조의3에 따라 도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다만 동일한 제보로 문화유산법상 포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우연히 매장유산을 찾아내 알린 사람에게 주는 발견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별표 3)도 손질했다. 등급별 평가액 기준을 완화해 포상금 지급 구간을 낮추고 실제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1등급 포상금의 최고 한도인 1억 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정령 시행일인 10월 29일 이전에 접수된 유물 발견 신고라도, 시행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이라면 개정된 상향 기준을 소급 적용(부칙 제2조)한다. 발굴 현장의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유물의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