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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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