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독자 관세 피해 기업·근로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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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피해에 한정됐던 정부 지원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대응법 시행령은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을 추가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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