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의 독자적 무역 규제나 보조금 차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도 정부의 법정 지원 대상에 오른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결된 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만 구제하던 제도가 자국우선주의 통상 장벽 피해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5호)이 10월 20일 공포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모법(법률 제21569호) 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종전 제도는 FTA 체결국 수입 급증으로 2년 이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제조업 위주로 컨설팅과 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개정 법령은 통상조약 상대국뿐 아니라 외국 정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외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까지 지원 자격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 제6조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요건인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 서비스 공급’을 명시했다. 국경 간 공급은 물론 해외 소비,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둔 상업적 주재, 인력 이동 등 4개 공급 형태가 모두 인정된다. 외국 정부의 서비스업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금 융자에 치우쳤던 지원 수단에는 판로개척이 새로 추가됐다. 개정 시행령 제24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가운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기업은 대체 수출 시장 발굴과 신규 거래처 확보를 실무 기관에서 직접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외국통상조치 목록을 고시로 지정할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공급망·환경 규제나 품목별 관세 인상 조치 등이 고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선제적으로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별 통상조치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해 행정·법률 검토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