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맴돌며 물품 거래 외국선박, 즉시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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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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