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다른 배와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해경 등 관계 당국이 즉시 멈춰 세워 검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률상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에 빠져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명확한 행위 유형을 규정하면서 영해 내 불법 행위 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부는 2026년 10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86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신설된 시행령 제6조의2는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위임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를 두 가지로 명시했다. 첫째는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다. 둘째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공급받는 행위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불가항력, 조난, 인명이나 선박 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는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무해통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국 선박이 이번에 신설된 제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평화와 질서를 해친 것으로 간주한다. 관계 당국은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행위 처벌 규정도 명확하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에 따라 평화·공공질서를 해치는 무해통항 위반 행위를 저지른 선박의 승무원이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국의 정선·검색 등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정비는 현장 단속기관의 요구와 국제 규범 체계를 반영한 조치다. 종전에는 상위법에 무해통항 위반 요건으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가 규정돼 있었음에도 하위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해상 유류 공급 등 환적 의심 선박이나 미신고 대기 선박을 현장에서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제18조와 제19조가 정한 계속성·신속성 원칙 및 통항 외 활동 배제 기준을 이번 국내 법령에 구체화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를 지나는 외국 선박과 해운업계는 통항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나 임의 해상 거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명확해진 요건을 바탕으로 영해 내 미신고 정박과 해상 환적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