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인증, ‘공소청장’이 발급한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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