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할 때 발급받는 확인증의 발급권자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37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공소청장이 국민임대 확인증 발급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심의·의결했을 때, 확인증을 발급하는 주체를 종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명의의 서식을 발급받게 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의결 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제2조 제3항) 등 기본적인 신청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식 속 '지방검찰청' 일제히 '지방공소청'으로
시행규칙에 포함된 각종 법정 서식도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주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별지 제9호·제11호·제11호의2서식 등)에서 '검찰', '00지방검찰청', '관할 지방검찰청', '법무부·검찰청'으로 표기되던 문구는 '공소청', '00지방공소청', '관할 지방공소청', '법무부·공소청'으로 일괄 수정됐다.
형사조정조서(별지 제24호서식)에서도 소속 기관 명칭이 '00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으며, 직함 표기 중 '간사 검찰수사관'은 '간사'로 정비됐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남아 있던 오기('범죄피패')를 '범죄피해'로 바로잡는 자구 수정도 함께 이뤄졌다.
상위법 개정 따른 직제 정비…피해자 구제 실무 확인 필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동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두 법률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공소청법 제정에 맞춰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기준이나 주거지원 요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및 구조금 신청을 진행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은 서류 접수 관서와 제출 서식이 지방공소청 기준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