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통보에도 보증금 지키려면…“전출 전 임차권등기 필수”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