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뺀 공소청 보고규칙 시행…'수사결과' 대신 '검토결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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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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