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접수되던 고소·고발장이 전담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사무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형사사건의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 기준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일부개정된 공소청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01159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제명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꾸고 사건 수리와 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 폐지…경찰 송치 사건 중심 수리

새 규칙에 따르면 공소청 직원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수서를 받더라도 이를 직접 수리하지 않는다. 제출인에게 고소나 고발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서면만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제9조제3항).

검사의 직접 범죄인지와 내사사건 처리 규정도 삭제됐다(제3조 및 제224조). 공소청의 사건 수리는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특사경 지휘 폐지하고 ‘지도·조언’으로 전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절차도 손질됐다. 규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지휘 절차를 지도와 조언 절차로 변경했다(제27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도·조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시정조치요구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 대상에 명시하고,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주한미군 범죄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사전 의견 제시·교환과 협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제35조의2).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 참여 보장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는 한층 강화됐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면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제22조 및 제23조). 피의자 면담은 출석 외에도 화상이나 전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35조의7).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법절차 관련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작성·보존·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등록하도록 했다(제2조의2 및 제2조의3).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그 결과를 기소 여부 결정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제104조의2).

이번 규칙 시행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범죄 피해 고소나 고발을 공소청이 아닌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담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법조 실무에서도 검사의 직접 피의자신문 대신 사실관계 확인 기일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거치는 변호인 변론 절차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