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지휘부에 올리는 일선 사건 보고 체계에서도 수사 관련 내용이 일제히 빠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보고 서식과 절차 전반이 공소 유지와 보완수사요구 등 사법통제 중심으로 재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01153호)을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검찰보고사무규칙'의 제명을 바꾸고 전면 개정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사건 인지 보고서 삭제…통보받은 사건만 보고

개정 규칙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가 제외된 현실을 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제3조 제5항 제1호의 보고 대상이었던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으로 바뀌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해 지휘하던 방식에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보고 대상이 전환됐다.

사건 발생보고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검찰청이 범죄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도 발생보고를 했으나, 개정된 제4조 제2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련 사건기록 또는 자료를 송부받는 등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발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명칭 변경

서식과 용어에서도 '수사'라는 단어가 지워졌다.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범죄 등을 다루는 한미행정협정(SOFA) 사건 보고 규정(제6조)에서 종전 '수사결과보고서'는 모두 '검토결과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검토하고 형사재판권 행사 여부나 기소 의견을 검토해 보고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보고 절차를 규정한 제2조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주요 사건 보고 시 상급 공소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사건에는 판사·변호사·국회의원·고위공무원 범죄, 공안 및 선거사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과 함께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이 포함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실무 작동 본격화

이번 사무규칙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자체 인지 수사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일에 보고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위법한 처분이 발견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를 내린 뒤 그 진행 경과를 상급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는 실무가 자리 잡게 된다.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은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과 함께 2026년 10월 2일부터 일제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