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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파산해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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