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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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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