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함께 산 기간은 제외…공무원연금 분할 ‘재직 기간’만 친다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후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공단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해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후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공단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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