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이후 함께 산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전체 결혼 생활이 수십 년에 달하더라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만 떼어내 계산하기 때문이다.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미지급 연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청구 요건인 혼인기간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한정한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역시 빠진다.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거나 퇴직 후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은 법률상 연금 분할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청구인 본인도 법정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돼 2024~2026년 기준 만 62세이며,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가 적용된다.

수급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즉시 청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이혼과 연령 요건을 채우고도 수년간 청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 연금은 시효로 소멸해 소급해 받을 수 없다.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을 법원 판결이나 협의로 따로 정했다면 공단 법정 기준보다 우선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민법상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 비율을 따르도록 정한다. 별도 합의나 판결 주문이 없다면 재직 중 혼인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한다.

법정 수급 연령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공단에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연금 50% 분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법정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8두35155). 이혼 시점과 본인의 연령, 재직 중 실질 혼인기간을 대조해 청구 시점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