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기준은 '승선정원 20%'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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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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