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량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니라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승객용 선실이 아예 없는 낚시어선은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비상탈출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질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법령해석 안건(안건번호 26-0456)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은 낚시어선 설비로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되,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어린이용 산정 기준이 전체 비치 구명조끼의 20퍼센트인지,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져 왔다.

어린이용 기준 '전체 수량' 삼으면 성인 구명조끼 100% 미달

법제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를 전체 구명조끼 수(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량의 20퍼센트를 어린이용으로 떼어내면 어린이용 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24퍼센트에 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인용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96퍼센트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계산이다.

법제처는 "이 경우 승선자 전원이 성인이면 일부 승선자는 체격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없게 되어 승선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은 최대승선인원 전원에 대한 구명조끼 확보를 전제로 어린이 승선자를 위한 구명조끼를 추가로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해상 안전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도 근거로 들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 구명조끼를 갖추되 승선정원의 20퍼센트를 소아용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역시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구비하면서 탑승정원의 10퍼센트를 소아용으로 확보하도록 해 정원 기준으로 소아용을 분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어선설비기준 제45조제1항 역시 구명조끼를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선실 없는 소형 어선,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서 제외

법제처는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의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행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비상탈출구 설치 장소를 '승객용 선실'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승객용 선실 자체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를 통해 탈출해야 할 선실 공간 자체가 없으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 기준을 둔 것은 건조 단계 설계 반영 기간을 고려한 경과조치일 뿐 모든 어선에 선실 설치를 강제한 취지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낚시어선 운영자는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성인용 100퍼센트와 어린이용 20퍼센트를 각각 구비해 총 120퍼센트를 맞추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실이 없는 개방형 소형 낚시어선도 비상탈출구 미설치로 인한 신고 반려나 행정처분 부담을 덜었다.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의 산정 기준이 최대승선인원이라는 점이 법문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