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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장애인학대 사건 신속 송치 의무화…검사 면담도 조력인 참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범죄 신속 송치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단계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