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피해 장애인의 진술조력인 참여와 보조인 동석이 폭넓게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24호)이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마련됐다.

종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피해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규정도 정비됐다. 종전 규정은 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 초점을 맞춰 진술조력인과 보조인 제도를 뒀으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공소 전담 절차가 새로 생기면서 지원 공백을 막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제16조의2를 신설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해 범죄 피해를 겪은 장애인을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취지다.

검사와 경찰의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조력권도 강화됐다. 제59조의8 제3항 개정을 통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 피해 장애인을 상대로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진행할 때도 법정대리인·친족·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등 보조인 선임과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된 제59조의16은 검사·사법경찰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앞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보조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 역시 기존 '수사·재판과정'에서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제16조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곧바로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송치 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