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1530억 배상 판정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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