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내려 고인 통장서 130만원 뺐다가…빚 다 떠안을 수도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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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남은 예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 은행 창구에서 단독 인출이 거절된다. 법률상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므로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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