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나와” 말로 한 해고 예고, 종이 없으면 무효
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문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문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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