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착수도 없이 위약금 305만 원…로펌 위임약관 제동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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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