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하한 7년’ 아동학대살해죄…대법원 10월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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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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